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IMEI 화이트리스트 (문단 편집) == 설명 == [[전파인증]]과 함께 외산 단말기의 한국 등록을 막고 있었던 양대 장벽이었다. 전파 인증의 경우에는 안보 위협이라는 점 때문에 반쯤 필요악으로 취급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나마 2011년 초를 기점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 전파 인증 강제는 외국인의 한국 입국 시 자동 로밍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외국인들의 개인 사용 단말기는 전파 인증이 필요 없으며, IMEI가 화이트리스트에 없다고 막지도 않는다. 그러나 전파 인증을 거쳐도 이동통신사가 허용하지 않은 단말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 폭풍같이 까이던 제도다. 아이폰 정식 출시 전, 용자들이 개인 전파 인증을 받은 단말기에 대해 [[SK텔레콤]]이 자신들 멋대로 개통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 특히나 당시는 [[SIM 락|컨트리락]]이 건재했던 시기라 그야말로 앞 뒤가 전부 꽉 막힌 상황이었는데, 해외에서 SIM 락 없는 기기를 들고 오자니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불가능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산 기기도 SIM 락 때문에 로밍 없이는 해외로 들고 나가서 사용하지도 못했다. [[IMEI]]는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의 약자로, '''전 세계 모든 휴대폰에 하나씩만 부여되는 일종의 식별 번호이다.''' 원래 이 번호는 단말기 도난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보안상 해당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용-선별적 차단인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한 상대 의미(기본적으로 차단-선별적 허용)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많은 이통사들이 기본적으로 도난/분실 및 기타 단말기 관리 이유로 IMEI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로 공유하진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영국 같은 몇몇 국가의 경우 이통사들끼리도 서로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한다. [[IMEI]] 항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CDMA 단말기는 단말기에 단말기 정보(=ESN)와 사용자 정보까지 모두 내장했기에 제한을 걸어 둘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만 GSM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WCDMA 방식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SIM 카드에 내장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오직 심카드 정보만 관리하면 되고 IMEI는 관리할 필요 자체가 없다. 만약 단말기 판매로 얻는 수익이 없었다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단말기를 쓰든지 상관이나 할까? 심카드만 팔아 제껴서 망 이용 통화요금만 받아 챙기면 되었을 것이다. 가입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서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저개발국]]과 중하위권 [[개발도상국]]에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쪽 이통사들은 단말기고 뭐고 오로지 통화료와 요금제로 승부한다. 약정 걸어서 보조금 줘봐야 요금도 많이 낼 수 없고 약정 유지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단말기 판매에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고객 약정 등 수많은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직결되어 있으니 IMEI 제한을 걸어둔다. IMEI 화이트리스트는 [[SIM 락|캐리어락이나 컨트리락]]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동통신사 전산에 단말기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에 등록된 단말기만 망 접속을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하고, 캐리어락·컨트리락은 단말기가 타사·타국가 USIM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캐리어락·컨트리락이 걸린 단말기에 타사·타국 USIM을 꽂으면 '''허용되지 않은 USIM/미인증 단말기''' 오류가 뜨는 게 아니라 그냥 '''USIM이 없다'''는 오류가 뜬다. 기지국을 비롯한 통신사 측 장비는 캐리어락·컨트리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반대로 IMEI 화이트리스트의 경우, 통신사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기기에 해당 통신사 USIM을 끼우고 부팅하면 '''허용되지 않은 USIM/미인증 단말기''' 오류가 뜬다. 마찬가지로 단말기는 IMEI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 헷갈리면 언락폰을 자급제라고 부를 수 있으니 주의. 언락폰과 자급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단말기 자급제]] 문서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인증받지 않는 불법/사제 단말기 등이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지만, 집에서 납땜인두로 휴대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걸 생각하면 저건 다 헛소리고, 사실 그 목적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단말기가 아닌 단말기의 네트워크 차단을 위해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 튀르키예는 여전히 IMEI 화이트리스트가 건재하며 2023년 기준 수수료 20,000 튀르키예 리라('''한화 100만원 상당''')를 지불해야 IMEI를 등록시켜 준다. 만약 IMEI를 등록하지 않으면 튀르키예 SIM을 처음 꼽은 120일 후에 튀르키예에서 휴대폰 사용이 막힌다. 이걸 보고 배웠는지 아제르바이잔, 이란(2018년), 레바논(2018년), 파키스탄(2017년), 칠레(2018년), 콜롬비아(2016년), 인도네시아(2020년) 등에서도 휴대폰 밀수 방지를 명목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 4월 30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3사 (SKT, KT, LG U+)는 통신사용으로 출시한 단말기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내용을 공유한다. 일각에서는 '''3G는 이제 블랙리스트이고 LTE/5G NR는 아직 화이트리스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3G/LTE/5G NR 구분없이 통신사에서 유통한 단말기는 여전히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며 해당통신사에 최초개통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USIM을 꽂아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은품으로 'SK텔레콤용 [[갤럭시 S23 Ultra]]'를 얻었다면 SK텔레콤에 최초로 개통하기전까지는 USIM을 꽂아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며, SK텔레콤 대리점/지점에서 개통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단순히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통신사 사용자중인 타인이 개통이력만 남겨도 된다] USIM을 아무런 문제없이 꽂아 쓸 수 있다. 이는 2012년 5월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다. 또한 [[단말기 자급제]] 모델이나 [[해외직구|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모델 등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통신사 전산에 '''IMEI를 등록하지 않으면 [[VoLTE]]를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기기가 지원한다 한들 통신사에 단말기 등록을 해야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LG U+의 경우 VoLTE가 지원되는 단말 한정으로 LG U+경우 USIM에 문제만 없다면(문제시 강제포스개통 등 조치) USIM만 장착하면 된다.] [[VoLTE]]에 한해서는 여전히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준화되지 않은 VoLTE 통신방식의 차이로 인한 오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크게 비판받을만한 것은 아니다.[* 모델 등록을 잘못 하면 콜드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R|5G NR]]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어서 단말기 등록을 해야만 5G 신호가 잡힌다. [[듀얼 SIM]] 한정으로 여전히 IMEI 화이트리스트 정책이 남아 있다. 바로 [[eSIM]] 관련인데, eSIM을 개통하려면 ''같은 명의''의 물리 [[SIM]]이 필요하고, 해당 eSIM의 IMEI를 등록해야 하는 식이다. 물리 SIM이 없고 eSIM만 있는 기기[* [[iPad]] 등]로 개통이 불가능한 것은 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